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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지원 혐의 이병호 전 국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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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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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실형선고 받고 구치소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호(78)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이헌수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억원,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5일 1심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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