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연락사무소 설치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안보리 및 미국 대북제재 위반 문제로 사무소 개소식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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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과 북한이 개성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기간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17일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고위관리는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건설 자재·기술장비·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동 연락사무소와 관련,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 면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당초 17일로 추진했던 개소식 일정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전후 개소가 거론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선언문은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