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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뇌물’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 기각...징역 10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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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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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단 부당하지 않다"
1심서 무죄받은 구은수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구 전 청장은 2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연합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구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받은 돈 가운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2500만원에 대해서는 전달자인 이우현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모씨가 돈을 전달하지 않는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고 정당하다”며 “특정 경찰관에게 사건을 배당하게 한 것은 의심을 살 수 있고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형량도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와, 구 전 청장과 유씨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1심 판단과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김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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