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7월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현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 때 개선과제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단축한다. 대상은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다.
전체 카드사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없다.
금감원은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가 1영업일 단축됨에 따라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중까지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실행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감독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