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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상대, 금감원 민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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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8.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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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냈던 보험가입자가 민원을 취하했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에 가입했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A씨가 최근 민원을 취하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A씨의 민원 취하로 삼성생명은 소송 취하를 검토 중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전날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올리고 미지급금 추가지급 계획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을 통해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해 4300어원의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이 권고안을 거부했다.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의 추가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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