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밀반입 공모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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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세 차례 흡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로 해시시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그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이혼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치료제의 일종으로 해시시를 권유받게 됐다며 1심 판결 이후에도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친형제 이상 가까운 네덜란드인 친구와 정신과 의사인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니 해시시를 권했다. 우편물의 경우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제 우편은 날벼락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범죄 의도로 (피고인이) 밀반입을 공모했다면 우편물 안에 수령인과 보내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편지를 같이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진심으로 후회한다. 다신 마약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겠다. 이 일로 모든 것을 잃었다. 부디 다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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