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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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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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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 관계의 피해자 성폭행 혐의
일부 피해자 귀국 후 후유증 치료
공판 마친 '성폭력' 김문환 전 대사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법원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귀국해야만 했다. 피해자는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한 2014년과 지난해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 속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2차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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