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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등 강제추행한 전 부장검사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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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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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고 형량 범위 벗어나지 않았다”
법무부, 지난달 김 전 부장판사 면직 처분
법원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4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절히 참작됐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에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기재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증거능력을 따져보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 법관에게 예단을 줘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면직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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