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회삿돈 횡령’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2심도 실형…사기는 무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919010011809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9. 14: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기의 고의성 있다 보기는 어려워"
법정 향하는 이장석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연합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투자를 받고도 회사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되면서 형량은 6개월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해야 운영되던 상태였음에도 개인 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됐고, 회사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만 홍성은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증거를 살펴보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관련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