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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2008년 293건에서 지난해 5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달 45건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친족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같은 기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8년의 경우 141건(49.6)의 가해자가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사건의 25.2%에 불과한 131건만 구속기소됐다.
올해 6월까지 처리된 범죄 사건 241건의 구속 건수는 단 52건(21.6)에 그쳤다. 이는 친족 성폭력 사범 5명 중 1명 꼴로 구속되는 수준이다.
친족간 성범죄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인 만큼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신고 건수와 법적 처벌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