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황씨는 “제가 다 잘못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27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20·여)와 B씨(33) 등 2명이 사망하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