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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지속적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경진 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일본 삿포로 총영사 한모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에게 장기간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그 표현과 내용도 최소한의 품위를 잃은 것들로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진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최초 여성 공관장으로 업무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 재외공관장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도 참작했다”며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비서 이모씨에게 “개보다 못하다” “정신병원 가봐라”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씨는 이씨 얼굴에 볼펜을 집어던지고 휴지 박스로 엄지손가락 부위 손등을 수회 때리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결국 별다른 병력이 없던 30대 초반의 피해자 이씨는 6개월의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11월 그를 해임했다.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폭언에 상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폭언이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