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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및 소속 기자와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악의적이었다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화갑 전 의원이 방송 패널로 나와 한 “간첩활동을 했다”는 발언은 평가가 들어간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매체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9월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다”거나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이 전 의원이 속한 지하조직이 북측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했고, 복구된 이메일 중에는 ‘북한 잠수함 지원방안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