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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754명 가운데 22명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이들이 받은 징계는 대부분 가장 낮은 수위인 과태료였다. 적발된 22명 중 20명이 이 처분을 받았으며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전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 징계사유로는 가장 많은 것은 244건이 적발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어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182건 △동업금지 위반 98건 △성실 의무 위반 83건 △수임제한 위반 45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과태료 482건 △정직 135건 △견책 133건 △제명 4건 등이었다.
금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