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변호사에게 자료 유출 현직 검사 집유…법원 “사건 처리 영향 없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25010014493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25. 10: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자료 유출
법원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검사(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도 부과했다.

권 부장판사는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을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뇌물수수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최 변호사는 추 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