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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삼성생명, 암보험·즉시연금 사태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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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10.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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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보험·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집중질의를 받았다. 특히 보험 약관을 삼성생명이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관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약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약관 내용에 따르면, ‘만기환급금을 제외하고’란 표현이 없다”며 “만기환급금 적립액을 제외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함께 지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약관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조위가 판단한 내용과 외부 법무법인 자문받은 거랑 차이가 워낙에 크다”라며 “법원 판단 받는 수밖에 없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관을 개정한 이후 회사 수익이 늘어났고 (보험료) 부지급율이 7.50%까지 증가했다”며 “(약관 개정에 대한) 최소한 통지가 없었나”고 질의했다.

이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약관을) 제대로 보려면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있어, 판례에도 대략적 연금액과 변동가능성과 얘기하면 된다고 나와있다”며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이해 가능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부사장은 “산출 방법이 보험 계리적인 산식으로 돼 있어서 계리 전문가가 아니면 산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이런 자료는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보험 상품 관련 서류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 부사장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그럼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즉시연금 건수가 5만5000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비자들이 200만건 중 한건으로 소송한다고 하면 소송 다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비자 보호가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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