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과 발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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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필요가 있다는 BMW 측의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원고 측은 소송 지연 전략이라 비판하면서도 내심 조사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박남천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열린 BMW 차량 화재사고 피해자 3명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다음 재판 기일을 12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12월 초쯤 예상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본 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합당하다는 BMW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BMW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서는 “이 사건의 리콜은 모듈 결함이 아니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에서 냉각수 누수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EGR 모듈의 결함인지 아닌지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BMW의 주장을 언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재판 전략’으로 보고 있다. 원고인 A씨 모자는 2016년 6월 BMW 차를 타고 가던 중 엔진에 불이 붙었고 B씨도 올해 8월 유사한 사고를 당했다. 이들 3명은 독일 본사도 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전세계에서 200만대를 리콜한 것을 근거로 BMW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BMW가 기대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로 사고 원인이 명확해지면 BMW의 책임이 더 뚜렷해지고 언론도 다시 뜨거워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결과 BMW의 결정적인 흠이 밝혀질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차원의 발표도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조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쏟아지는 등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수행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BMW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 재검증하고 있고, 그 밖의 다양한 조건까지도 검증하고 있다”며 “조사가 많이 진전돼 다음 달이면 정확한 화재 원인이 확실히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