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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태안군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태안군은 도시건축과 등 6개 부서의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 민원은 △건축허가(2층이하, 1000㎡ 미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변경)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신청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어린이집 인가 신청 등 건축허가분야 6종, 지역경제분야 6종, 복지분야 6종으로 총 18종이다.
군청 민원봉사과 사전심사청구 민원창구를 통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신속히 결과를 통보해 준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해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