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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사장의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7억4400여만원도 명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다스의 총괄부사장이란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신뢰를 저버리고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또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교부받은 돈을 전부 돌려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장은 다스 거래업체 권모 대표로부터 거래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7회에 걸쳐 26억876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스의 통근버스 업체 이모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5회에 걸쳐 567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지난 9월 추가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사촌형인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검찰 진술에 따라 마지막 금품 수수 일자가 2011년 1월로 공소 제기가 됐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11년 1월 말경 김씨로부터 마지막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의 종료일로 보이는 2010년경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