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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은 보상금과 별개”…헌재 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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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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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사 관련 배상 판결 잇따라
법원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하급심에서도 이런 취지를 따른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구모씨와 그 가족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9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씨 등이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 및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가족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올해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근거를 둔 판결이다.

민주화보상법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이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됐다.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더는 국가 상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전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24부(황정수 부장판사)도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됐던 황모씨와 그 가족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황씨는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5월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1년 6개월간 복역한 그는 같은 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그는 재심을 통해 2013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2014년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여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6년 생활지원금 2천1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황씨와 그 가족들이 복역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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