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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반올림, 11년 이어 온 ‘반도체 백혈병’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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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8. 11. 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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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16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 이병화 기자 photolbh@
삼성전자가 11년간 이어온 ‘반도체 백혈병’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중재위원회의 중재 판정을 이행할 것에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보상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 참석해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위험에 대해 충분한 관리 를 하지 못했다”면서 “병으로 고통 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고(故) 황유미 씨 아버지인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는 솔직히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번 보상안이 대상을 대폭 넓혀서 반올림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업병 피해는 삼성전자 반도체·LCD 부문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며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해 물질을 사용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삼성은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넓은 보상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조정위가 밝힌 중재판정 주요 내용의 요지에 따르면, 지원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다.

지원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이다. 그 이후는 10년후 별도로 정한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삼성전자는 중재안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도 사과문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고, 지원보상을 받은 반올림 피해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자의 지원보상업무는 법무법인 지평이 진행한다.

지평 관계자는 “지원보상 준비와 사무국 개소에는 최소 2~3주가 필요하지만 최대한 서둘러 12월 초에 사무국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지원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삼성전자가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출연한 산업안전보건 발전 기금 500억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 등 안전보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산재예방 사업에 사용한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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