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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이모씨(46·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이 학교 장애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이 학교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의 영상을 확보·분석한 결과 교사 12명이 학생 2명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이씨가 지난 9월에도 피해 학생을 교실에 감금하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거운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 학생을 폭행할 당시 이를 방관한 교사 3명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나머지 교사 11명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