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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조치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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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8. 11. 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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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금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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