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궁중족발’ 집행서 절차 어긴 집행관 과태료 처분은 정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209010004912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09. 09: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집행 특수성 고려해도 지침 위반으로 판단
법원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노무자를 사용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집행관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행사건에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의 취지는 강제집행에 사인(私人)인 노무자를 사용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착수 시 작성되거나 늦어도 집행종료 직후에는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은 은밀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부동산 인도 집행의 특수성, 현장 상황의 어려움 등을 참작해 정직보다는 수위가 낮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이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건물소유주 이모씨와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시세에 따라 월 1200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했고, 김씨는 “갑자기 오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은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집행관 A씨는 지난해 10월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시민단체 회원들이 막아서 하지 못했다.

한 달 뒤 A씨는 노무자 10명을 이용해 두 번째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가게 바닥에 누워 퇴거 요청을 거부했고, A씨는 노무자들에게 김씨를 들어 내보내게 한 다음 강제집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왼손을 심하게 다쳤다.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법원장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고,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올해 5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