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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제자 성폭행 특수학교 교사에게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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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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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제자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문성)는 2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의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을 못 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제자에게 못된 짓을 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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