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이다. 사회복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집·정신보건시설·노숙인시설·결핵 및 한센인시설·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또한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연 0.05%)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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