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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반발 “경영재원·권리에 심각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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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9. 01. 01. 06:00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일제히 “기업 현실을 외면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는데,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우려를 표했다. 무협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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