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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국민은행 노조 “중노위 사후 조정 신청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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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1. 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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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사진=이선영 기자 sun@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8일 “지난달 24일에 종료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의 사후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진행한 국민은행 총파업 선포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24시간 교섭할 의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이 최종 결렬된 뒤 중노위가 진행한 조정 철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하루 경고성 파업을 한 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 총파업에 이어 3차(2월 26∼28일), 4차(3월 21∼22일), 5차(3월 27∼29일) 일정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무조건 투쟁하고 파업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교섭을 병행할 것”이라며 “사후 조정 신청이나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중재자로 하는 방법 등을 시행해 2차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성과급과 임금에 대해서는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으로 신입행원에 대한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폐지, 과거 비정규직이었던 ‘L0’ 직원의 근무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1년 연장, 점포장 후선 보임제 기준 완화 등을 꼽았다.

신입행원 페이밴드와 관련해서는 “해당 구성원들이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 1~2개월 내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이 안건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서 노사 합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1년 연장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1년 연장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일부 수정돼 평균 6개월이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이 만큼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사측에서 제시한 인생 설계프로그램 등이 적절한 조건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점포장의 후선 보임 문제에 대해선 “점포장의 경우 작년에 재직 중 사망직원이 10명”이라며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대부분이 스트레스로 성과주의, 단기 실적주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파업에 사회적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은행원이 임단협이 결렬됐다고 해서 파업하는게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은행에 단체교섭행동권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는 사용자와 단체교섭권에 따라 교섭하고,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은 파업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디지털화가 이어지면서 파업의 영향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창구에서 하던 업무가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가능해졌으니 일부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은행창구를 꼭 방문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린 것이 틀림없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는 추최측 추산으로 9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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