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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인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1심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 의원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