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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최대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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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9. 0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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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제공=당진시
충남 당진시는 올해 4억원을 투입해 사용승인을 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교체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진지역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단지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55개 단지(아파트 59개 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196개 단지)로 총 2만469세대가 해당된다.

지원사업 범위는 △공동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가로수의 유지관리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페인트칠)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공동주택 공용시설물들의 보수가 대상이다.

시는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대 2500만원(500세대 이상)에서 최소 500만원(200세대 미만)까지 총사업비의 80~95%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5일까지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3월 중 열리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 및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9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252개 단지의 시설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이중 2014년과 2015년에는 당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와 개선에 안전점검을 중점 지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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