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마약 투약 방법·시기 구체적 확인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129010018128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9. 09: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원
국립과학수사원의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양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구체적인 투약 방법이나 시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9)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는 A씨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에 기초해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투약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량 및 투약 방법도 (공소장에) 모두 ‘불상’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과수에 넘겨진 A씨 모발이 1∼2㎝ 길이에 50수로 비교적 양이 많지 않아 국과수 감정서에 ‘향후 의뢰 때는 감정에 충분한 양을 채취해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외에 직접 및 간접 증거가 전혀 없고, A씨의 소변 간이 시약검사에서도 필로폰이 음성으로 반응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고 밝혔다.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8년 2∼4월 중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재판에 넘겼다. 범행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 모발 검사를 토대로 투약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해 공소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