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은행채 등 다른 자금조달 수단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장기·저금리 재원확보가 용이해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공급을 늘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이중상환채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은행의 발행실적은 4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커버드본드 발행액의 0.04%를 발행분담금으로 물리던 것을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 잔액의 원화 예수금 인정 한도(최대 1%)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해 취급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실적에 따라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고정금리 취급실적을 산출할 때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한 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120%)를 주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투자자를 위한 유인책도 내놨다. 은행은 바젤Ⅲ 개편안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 시 커버드본드는 일반 은행채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경우 2022년 예정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 위험계수를 은행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