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해 2분기 중에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가계나 부동산 대출로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종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부동산이나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의 대출이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한다.
불법사금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불법대출 이자를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억제하는 한편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우선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총 4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환경·안전투자 지원 등을 위해 3년간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을 위해서는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창업자금으로 기업은행이 100조원, 신보가 90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혁신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전문은행 등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한다. 건강 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을 허용하는 등 금융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그림자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