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총 2674억원 벌금·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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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두 업체와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했다.
유류가 담합은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주한 미 육군·해군·해병대·공군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당시 조사됐다.
지난해 적발된 3개사도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과 약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형사 벌금은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에 따른 것이며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법인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이다.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 최대 1억달러, 개인에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 “이들은 연료 공급 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행위에 가담했고 조달 과정의 적법한 기능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