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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당진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임금 체계를 뜻한다.
시는 2017년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왔으며 올해 도입되는 청년생활임금제는 당진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과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당진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근무한 일과 시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과 실제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당진시 생활임금 10140원에서 최저임금 8350원을 뺀 시간 당 차액 1790원이며 이를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적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은 31만1460원이다.
실제 지급은 분기별 신청과 접수에 따라 분기별로 이뤄질 예정으로 올해 1분기 청년생활임금 접수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청년생활임금제 적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에 차액보전금 지원 신청서와 청년 근로자가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년 본인 통장,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생활임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제9조에 근거에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제를 통해 청년 근로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교육과 여가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