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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증선위원장 선정 사건으로 범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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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5. 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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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부서와 특사경 부서간의 정보 차단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사경의 직무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시에는 검사가 지휘하고, 대검찰청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및 금융사 직원 제재 등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협조를 하도록 했다.

2년 후 양 기관은 특사경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2013년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중요사건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됐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 사례는 없다.

공동조사 및 기관 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 조사 요청이 가능해진다.

권익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규칙안 마련 등의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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