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위,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15010009280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5. 15. 16: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자로 결정됐다.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KB증권은 2017년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했다가 자진철회한 바 있다. KB증권에 인수된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중징계 이력이 걸림돌이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다시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했다.

지난 8일 증선위는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지만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