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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한화토탈 특별근로감독에는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 17일 오전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이 계속 늘어 수백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