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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 월, ‘업→정보’ 단위로 완화…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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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5.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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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금융위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이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바뀐다. 법으로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꿔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는 넓히고, 겸영·부수업무 규제는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차이니즈 월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졌었다.

정보의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한다.

금융투자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법령을 통해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력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제외키로 했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하게 고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에 맡기는 식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는 신설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를 만들어야 한다.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이해 상충 행위 금지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가 마련된다.

금융투자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업무위탁 관련해서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도 허용한다.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해 IT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IT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가 IT 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금융투자업권에도 도입한다. 또한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할 경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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