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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30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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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5.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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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 시간은 총 80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이 30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폐지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 이상에서 결정하게 된다. 선물·옵션 매수만 거래만 가능한 1단계의 경우 기본 예탁금이 현행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2단계의 기본 예탁금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사전교육(20시간+10시간), 모의거래(50시간)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는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 진입장벽이 높다보니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로 가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해외로 나간 투자자들을 국내로 환원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증거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시 한도초과액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고,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축약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코스피200 옵션 만기를 주간 단위로 하는 ‘위클리(Weekly) 옵션’과 금리 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을 도입하는 등 신상품 상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을 제안하면 거래소가 검증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이다.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게는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청산소(CCP)의 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을 기존 원화IRS(이자율스왑), 달러IRS 이외에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통화스왑(CRS), 신용부도스왑(CDS)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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