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한 대학생 만취 심신미약 인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31010019620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31. 14: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원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대학생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만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 심신미약으로 감경한다”며 “아울러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