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Yanbu Power & Desalination Plant Phase 3 프로젝트(이하 얀부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파트너사로부터 7232억원(6억달러)에 달하는 중재 소송에 피소됐음을 공시했다. 소송 관련 우려에 주가는 9.9% 하락했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하나 과도한 불안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엔지니어링은 2017년 10월 동 프로젝트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발주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4.5억달러의 손해배상을 국제 투자분쟁 해결 센터(ICSID)를 통해 청구한 바 있다”며 “계약해지는 수주계약 당시와 다른 발주처의 일방적인 사양 변경(터빈 교체 등)과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 협상 난항에 따른 것으로 계약해지의 책임이 발주처에 있다는 것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진행중인 사우디 정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이번 소송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공유한다”며 “결국 계약해지의 책임이 삼성엔지니어링에 있다는 판결이 전제돼야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알토우키와 비전의 소송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