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진칼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이 차입금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작년 12월 5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차입 건과 관련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600억원의 사용 내용 명세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1000억원에 대한 사용 내용 명세서에 대해서 열람과 등사 등을 요구했다.
한진칼이 작년 말 단기차입금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KCGI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한진칼은 지난해 말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며 단기차입금을 1600억원 늘렸고 이 금액이 추가 차입되면서 자산 총계가 작년 3분기 기준 1조9134억원에서 2조734억원으로 늘어났다.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KCGI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돼 의결권의 제한을 받는 것이다.
KCGI는 지난해 9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주주로 올라선 뒤 현재 15.98%까지 지분을 늘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