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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선박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선박 폐기가 결정됐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브리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하한 북한 선박은 선박 복구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선장 또는 선원들에게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은 후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며 “선박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남하한 북한 어민에 대한 지역정부합동조사와 정부합동조사에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선장의 동의 하에 배를 폐기한 거로 안다”고 전했으나, 군은 전날 선박이 동해 1함대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으며, 국가정보원도 선박 영상을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날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은 뒤 “민간 목선이기 때문에 합참이 심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통일부가 해서 오류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