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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태안군에 따르면 만수동어촌계는 2016년부터 자체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촌계 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만수동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바지락, 굴, 해삼, 갑오징어 잡이 등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촌계 연금제도’를 통해 어촌계 총원 96명 중 노동력을 상실한 21명을 제외한 75명이 공동 생산한 총액의 30%를 수혜자에게 균등 배분하고 있다.
연금대상자는 8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입원환자, 장애 판정자 등 자력으로 수익 활동이 어려운 어촌계원이며 현재 계원의 22%인 21명에게 연간 1인당 300만원(월20~30만원 상당)을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전제능 만수동어촌계장은 “어촌계 연금제도를 통해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과 노동력을 상실한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금제도를 운영해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만수동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만수동마을의 마을연금제도는 타 어촌계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컨설팅이 쇄도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며 “군내 다른 어촌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