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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고남면 만수동어촌계, 마을연금제도 운영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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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9. 06.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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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국 최초로 시행…수익활동이 어려운 계원에게 총 수익의 30% 지급
태안군 고남면 만수동어촌계, 전국 최대 마을연금 제도 ‘화제
충남 태안군 고남7리 만수동어촌계 주민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태안군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7리 만수동어촌계가 전국 최대 마을연금제도를 운영해 화제다.

24일 태안군에 따르면 만수동어촌계는 2016년부터 자체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촌계 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만수동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바지락, 굴, 해삼, 갑오징어 잡이 등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촌계 연금제도’를 통해 어촌계 총원 96명 중 노동력을 상실한 21명을 제외한 75명이 공동 생산한 총액의 30%를 수혜자에게 균등 배분하고 있다.

연금대상자는 8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입원환자, 장애 판정자 등 자력으로 수익 활동이 어려운 어촌계원이며 현재 계원의 22%인 21명에게 연간 1인당 300만원(월20~30만원 상당)을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전제능 만수동어촌계장은 “어촌계 연금제도를 통해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과 노동력을 상실한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금제도를 운영해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만수동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만수동마을의 마을연금제도는 타 어촌계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컨설팅이 쇄도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며 “군내 다른 어촌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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