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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당진시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과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 창업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가구당 최대 7500만원을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로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만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다.
올해부터는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 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 평가가 의무화돼 신청자의 영농정착 의욕과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사업지침 인지 여부 등이 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