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실태평가가 금융회사에 대해 탑 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됐고,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소비자 인식 조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태평가가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와 판매행위 원칙 구현, 관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 및 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금융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금리인하요구권과 보험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거래중지 및 보험계약 실효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고지 제도가 없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출 등 거래조건 변경 정보(은행)나 보험금 지급·심사·보상 관련 업무(보험), 거래결과보고서(증권), 카드부가서비스 변경(여신전문금융업)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지 대상 정보의 범위나 고지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과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사전예고 기간인 20일 동안 각 금융업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 이후에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