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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익성 악화에도 부수업무 신청 2년간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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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07.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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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상반기 순익 전년 比 7.1% ↓
업계 "여신금융업 관련성 등 조건 까다로워"
반복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나마 상반기에는 예상보다는 선방했지만, 이 역시 비용을 줄인 효과다. 하지만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문턱이 높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2017년 11월 이후 한 건의 부수업무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부수업무 관련 규제는 2016년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됐지만, 여신전문금융업과의 관련성에 막혀 쉽지 않다. 반면 금융투자 등 다른 업권은 부수업무 신고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현재 실적을 발표한 5개 카드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0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수수료 인하 영향이 본격화 되는 만큼 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 자릿수 감소에 그친 것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카드 모집인을 대폭 줄이는 등 마케팅 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수익성을 옥죄는 요인은 또 있다.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오는 9월 이뤄지는데 환급 규모가 600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수업무 신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드사 부수업무 신청은 국민카드가 2017년 11월 신청한 ‘국제브랜드망을 통한 해외송금 전문 송수신업무’가 끝이다. 2년 가까이 한 건의 부수업무 신청도 없었던 셈이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올해에만 50건이 넘는 부수업무 신청이 있었고, 보험업계도 올해 4건의 신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기 어려운 데다, 카드업무와의 관련성 때문에 금융당국의 부수업무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여신금융업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수업무 신고서에는 부수업무 영향분석 항목 5가지가 있는데, 이를 충족해야 한다. 항목은 ▲여신전문금융업과의 관련성 ▲여신전문회사의 영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금융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특히 이 중 첫 번째 항목인 여신전문금융업과의 관련성 항목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카드 비즈니스와도 연관돼야 한다”며 “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과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면서 부수업무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에는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이 업무 이외에는 부수업무 신고을 해야 한다”며 “여신전문금융업과의 관련성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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