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조달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수입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정부,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 등이 해당된다.
신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고, 기존 보증은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한다.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3%포인트 차감)을 우대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도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해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신보 관계자는 “급변하는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에 따른 시장과 기업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