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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방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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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8.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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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었던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용공여시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담보비율은 담보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정 및 공시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서다. 지난 2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4.0~11.0% 수준이다.

담보증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했던 담보비율도 차등화한다.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을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의 담보물을 처분할 때 채무변제 순서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간 변제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채무변제 순서를 처분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 순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금융투자업 인가요건도 완화한다.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기존 3~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의 경우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개선과제 19건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오는 9월 자산운용업 분야,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 및 심의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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